
휴대폰 요금, 매달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통신사에 내는 휴대폰 요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수급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뿐 아니라 유선전화, 인터넷, TV요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통신 3사(SKT, KT, LG U+) 모두에서 동일한 복지 기준이 적용된다.
아래는 실제 감면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1.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 생계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월 최대 26,400원 감면
•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포함
•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 이동전화·유선전화 중 택 1 가능 (복수 적용 불가)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월 최대 8,800원 감면
• 신청자 상황에 따라 항목 제한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중복 자격 보유 시 추가 감면 가능
2. 감면 항목별 구체적 금액
항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 통화료 총 26,400원 11,000원 한도
유선전화 시내통화 50% / 시외·이동통화 30% 동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최대 30% 감면 일부 항목 제한
IPTV 월 시청료 30% 감면 IPTV 제공 통신사 한정
→ 단,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택 1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통신요금 감면
• 또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 가능
• 통신사 직접 신청
• SKT: 114, KT: 100, LG U+: 101 (휴대폰에서 무료)
• 통신사 매장 방문 시 즉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 소급 적용 불가
• 신청 월 요금은 전액 납부 후 익월부터 감면 적용
• 1인 1회선만 적용 가능
• 다회선 보유 시 대표번호 1개에만 감면 적용
• 가족 명의 회선에도 적용 불가
• 이사, 통신사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이전 통신사 해지 시 감면 자동 해제
• 새 통신사로 이동 시 다시 감면 신청 필요
5. 실제 체감 예시
• A씨 (생계급여 수급자)
• 월 2만 5천 원 요금 → 전액 감면 → 통신비 0원
• B씨 (교육급여 수급자)
• 4만 원 요금 → 1만 1천 원 감면 → 월 2만 9천 원 납부
• C씨 (주거급여 수급자, 유선전화 선택)
• 시내통화 사용량 기준 월 5천 원 이상 절약
복지의 출발은 ‘알고 신청하는 것’이다
통신요금 감면은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라, 매달 고정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2만 원 이상의 현금 혜택과 동일하며, 1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절차도 없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늘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통신비가 줄어든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SKT·KT·LGU+ 고객센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