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
직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금액, 기간, 자격 요건이 일부 개편되었으며,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 구직활동 요건, 주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가 매달 현금 지원하는 제도
•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구직 의무가 동반되는 취업지원 성격의 급여
2. 2025년 기준 수급 자격
• 이직 사유 요건
• 정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 단,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인정
예: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 육아, 가족 간병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가능 (주 15시간 이상)
•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보유자
• 근로능력 있고 즉시 취업 가능해야 함
• 사업자 등록자·프리랜서는 별도 조건 필요
3.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 1일 77,000원 / 하한: 1일 77,000원 (2025년 기준 동일)
•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50세 미만 – 120일 150일 최대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최대 270일
4. 신청 방법
•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 제출)
• 퇴사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전송
•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 www.work.go.kr 접속 → 구직신청서 작성
•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고용센터에서 1:1 상담 후 수급 가능 여부 결정
• 4단계: 구직활동 계획 수립 및 실업인정일 설정
• 약 4주마다 1회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활동보고 필요
5. 실제 수령 예시
• A씨(평균 월급 250만 원, 고용보험 2년 납입, 30세)
• 일당 60,000원 × 120일 = 총 720만 원 수령
• B씨(평균 월급 300만 원, 고용보험 6년, 55세)
• 일당 77,000원 × 270일 = 총 2,079만 원 수령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급 중단
• 허위활동, 무단불참, 알선거부 등은 지급 중지 사유
•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 발생
• 온라인 판매·유튜브 수익 등 수익 활동 시 별도 신고 필요
• 자발적 퇴사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 증빙 필요
• 병원 진단서, 임금체불증명서 등 서류 필수
• 해외 출국 시 수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실직의 끝이 아니라, 재도약의 시작으로 만드는 제도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국가의 투자이자 보호장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다.
모르면 한 푼도 못 받고 지나가지만, 알면 수백만 원의 버팀목이 된다. 지금 실직 중이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만 해보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이 거기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 워크넷, 실업급여 운영지침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