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1유형과 2유형 차이와 전략: 2025년 맞춤형 취업 지원 완전 분석

단순 지원이 아닌, 생계+교육+취업까지 연결되는 정부 프로그램

2025년 현재도 취업시장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생계지원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1·2유형 구분을 유지하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구직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맞춤형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구직자들이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거나, 신청 조건을 오해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1유형·2유형의 구조, 지원금, 전략적 활용법까지 상세히 분석한다.

1유형 vs 2유형 핵심 비교표

항목 1유형 2유형

대상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구직자 일반 구직자, 경력단절, 장기 실업자 등

지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비, 면접비 등 실비 지원

조건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소득 기준 없음, 취업의지 중심

의무사항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훈련 참여 및 활동 계획 중심

중복수혜 제한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중복 불가 중복 제한 적음

※ 2025년 기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되며, 단순 생계비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이다.

1유형 자격 조건과 핵심 포인트

• 연령

• 만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우선)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27만 원, 2인 가구 약 208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제한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6개월 이내는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상담사 배정 → 활동보고 → 수당 지급

2유형 자격 조건과 실질 장점

•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최근 취업활동 이력 필요)

• 지원 내용

• 취업역량강화 훈련: 훈련비 최대 300만 원 국비 지원

• 면접교통비, 자격증 응시료, 복장구입비 등 실비 지원

• 직업훈련기간 중 최대 월 30만 원 훈련참여수당 별도 지급

• 적합 대상자 예시

• 경력단절 여성,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 고졸 청년, 자영업 폐업자, 장기 실업자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 또는 거주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2. 자격 심사 및 유형 배정

• 가구 소득·재산 조사 → 1유형/2유형 분류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 직업상담사와 1:1 인터뷰

• 희망 직종에 따른 훈련·일자리 매칭 등 설정

4. 지원금 및 활동 연계

• 구직활동 내용 제출 → 수당 또는 훈련비 지급

활용 팁: 유형 변경·중복 활용도 가능할까?

• 1유형 수급 후, 2유형 전환 가능

• 예: 1유형으로 구직수당 받고, 이후 2유형 훈련과정으로 연계

• 단, 동일 시점 중복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 가능

• 2유형 훈련지원 시 카드 연동 활용 가능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지난 경우

• 1유형 신청 가능, 공백기 줄여야 혜택 누적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정비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의지’와 ‘소득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장년 여성, 폐업 자영업자, 경력 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이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 + 훈련비 + 취업 연계까지 수령하고 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 알아보고 조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전략이다.

정보가 곧 현금이고, 자산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각 고용센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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