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이 없다’가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장애 복지 제도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현물·현금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체감 효과가 큰 제도는 바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와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신청률은 저조하며, 많은 장애인 가정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부터 장애인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바우처 서비스 항목, 신청조건,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접수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1.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종류와 내용
서비스 명칭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연간 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외출 보조 중증장애인(1~3급) 최대 월 150시간, 연 2천만 원 상당
언어·미술 치료 바우처 재활치료비 지원 발달장애아동·청소년 연 120만~144만 원
장애인 맞춤형운동 바우처 운동처방·체력관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연 96만 원 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바우처 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대여 이동 제한 장애인 연 100만 원 상당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바우처 가족캠프, 문화체험, 돌봄지원 등록장애인 가정 연 60만 원 내외
→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자체와 연계해 민간기관에서 실행되며, 신청만 하면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으로 바로 체감 가능한 혜택이 주어진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 국가 보조기기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대상: 등록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 품목: 전동휠체어, 보행보조차, 시각·청각 보조기기 등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50만 원 상당 (기기별 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90% 이상 감면
• 기존에 개인 구매한 기기도 사후 보조 신청 가능
• 보조기기 교체 주기 기준 있음
• 휠체어: 5년 / 보청기: 6년 / 기타 기기: 3~6년 주기 교체 신청 가능
• 지자체 맞춤형 지원사업
•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자체 예산 운영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기, 스마트워치, AI 스피커 등 최신기기 확대 중
3.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장애인 등록증, 소득 확인자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보조기기 지원 신청
• 보조기기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현황 확인 가능
• 연중 신청 가능 vs 일부 서비스는 공모 방식
•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은 상시 접수
• 가족 휴식지원, 문화바우처 등은 매년 3~4월 공고 후 선착순 마감
4. 실제 수혜 사례
• A씨(지체장애 2급): 휠체어 지원 → 210만 원 상당 기기 10만 원 부담으로 수령
• B씨(발달장애 자녀 보호자): 언어치료 바우처 연 12회 무료 이용
• C씨(시각장애인): 점자정보기 + 점자스피커 무료 지원, 교육 서비스 포함
• D씨(장애인가정): 가족 돌봄 바우처로 연 2회 캠프 참여 +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복지는 ‘수급자’만의 권리가 아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바우처·보조기기 사업은 등록장애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 의무조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보조는 기본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혜택은 신청 여부에 따라 제공되거나 사라진다.
알고 신청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정보만으로 수백만 원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