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름값 오를수록 혜택 커지는 경차 혜택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다. 이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매년 많은 이들이 신청 자격을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며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한 이 제도는 체감 혜택이 더욱 커졌다. 정부가 공식 운영 중인 카드 기반 시스템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용성이 높다.
어떤 경차가 해당되나? 환급 대상 조건부터 점검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기준과 소유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차량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의 휘발유 또는 LPG 차량
• 차종 예시: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현대 캐스퍼 등
• 소유 기준: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공동명의 불가)
• 운행 조건: 사업자 차량 또는 렌터카 제외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다.
카드만 발급하면 끝? 신청부터 환급까지의 전체 절차
2025년에도 운영 방식은 과거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
1. 경차사랑카드 발급 신청
• 협약 카드사: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카드 발급 전 ‘경차 유류세 환급용’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혜택 적용
2. 주유소 이용 시 카드로 결제
• 휘발유·LPG 충전소 모두 가능
• 차량과 카드 명의 일치 필수 (대리 결제 불가)
3. 자동 환급 방식
• 유류세 환급은 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 또는 다음 달 포인트 환급
• 연간 최대 환급액: 30만 원 한도
카드마다 환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카드사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과 실제 환급 금액 계산법
• 연간 한도는 ‘실제 환급액’ 기준
즉, 주유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약 리터당 250원 정도)을 환산해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정도의 주유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약 2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연 12개월 기준이면 30만 원 한도 거의 모두 수령할 수 있다.
• 주유 외 사용 시 혜택 없음
경차사랑카드는 일반 소비용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유류세 환급은 ‘주유소 사용분’에만 적용된다. 주차비, 톨게이트 요금 등은 별도 혜택 없음.
• 카드 교체 시 재등록 필요
분실·갱신 등의 이유로 카드번호가 변경되면 경차 등록도 다시 해야 하므로, 재발급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름값이 부담될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
경차는 기본적인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지만, 특히 유류세 환급제도는 운행이 잦은 운전자일수록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다.
매년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한 운전자들이 제도를 모른 채 환급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2025년에도 제도는 유효하며, 누구나 해당 카드만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세청, 환경부, 각 카드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