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가스·난방 요금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름 냉방비 바우처가 대폭 확대되고, 자동 신청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이다.
1. 에너지 바우처 제도 – 여름·겨울 두 계절 모두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실제 요금에서 차감되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별로 여름 바우처(냉방)와 겨울 바우처(난방)가 각각 지원된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포함 가구
– 등록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포함 가구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여름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최대 3만 6천 원 → 5만 원)
–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자동 신청’으로 전환
– 여름·겨울 통합 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전기요금 자동 차감 (계량기 번호와 연동)
– 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실물 사용 시 카드 또는 쿠폰 형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5월9월(여름), 10월12월(겨울)
2. 전기요금 감면제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감면 혜택: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 (복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요금 면제 + 전력량요금 5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요금 감면 + 30% 요금 감면
– 중복 감면 불가, 월별 자동 적용
신청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계량기 번호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통해 감면 적용
– 동절기(11월3월)에는 월 최대 24,000원까지 감면
– 비수기에도 최소 기본요금 면제 또는 3천5천 원 정액 감면 유지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가스요금 고지서, 신분증
4.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 무상 지급
– 대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열악주거지(옥탑방, 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층
– 2025년 확대사항: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문의: 각 지자체 에너지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5. 긴급 에너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 연계)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 위기사유 발생 시
– 난방·전기 요금 체납 구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범위: 체납금 전액 또는 일정 금액 한시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부분의 감면·바우처는 중복 적용 불가, 항목별 선택 필요
– 동일 세대 내 다수 가구원이 있을 경우,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 적용
– 계량기 번호 또는 고지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지원 가능
에너지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다. 그러나 요금 부담이 크고 정책 접근성이 낮을수록, 소외계층은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25년 정부는 이러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여름 냉방비 지원 확대, 자동신청 확대, 긴급구제 요건 완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에서, 존엄한 삶을 위한 복지로—지금이 그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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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로, 한국전력공사, 각 지역 도시가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