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총정리 – 지붕·창호·단열까지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개보수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된다. 주택의 단열, 지붕 누수, 창호 파손, 욕실 미끄럼 방지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시설을 무료 혹은 소액의 자부담으로 수리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항목이 세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 중 하나다.

1. 지원 대상과 기본 요건

2025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주로 농촌과 저소득층 거주지, 고령자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단독세대주

–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주거환경 취약지구 거주자

– 지자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집중호우 피해 지역, 안전진단 위험 등급 주택)

신청 시 소유 여부가 아닌 거주 실태 중심으로 판단되며, 무허가 주택이라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예외 적용 가능하다.

2. 주요 지원 항목

2025년에는 단순 수선 외에 ‘생활 안전성’ 중심으로 지원 항목이 확대되었다.

– 지붕 보수 및 방수 작업 (누수, 낡은 슬레이트 교체 등)

– 외벽·기초 보강 및 단열재 시공

– 창호·방충망 교체, 도어락 설치

–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전등교체

– 낡은 보일러 교체, 수도관 동파 방지 공사

– 장애인 가구: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휠체어 진입공간 확보 등 맞춤형 시공

기존에는 1~2가지 공정에 한정됐지만, 올해는 주거환경 전반의 기능 개선까지 포괄한다.

3. 지원 금액 및 자부담 조건

– 기본 지원금: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장애인 가구, 고령자 단독 가구는 추가 인센티브 적용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자부담 비율 0%, 일부는 공사비의 5~10% 수준 자부담 필요

– 2025년 신설: 에너지 고효율 창호 설치 시 별도 추가비용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주거복지과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가구원 소득 증빙 등

– 절차: 신청 접수 → 현장 실사 → 수선계획 수립 → 시공업체 배정 → 공사 진행

–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착공, 공사 기간 평균 2~4주

2025년부터는 현장 실사 평가표가 표준화되며, 민원 접수 후 사전 상담만으로도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5. 참고사항 및 유의점

– 동일 주소지에 대해 동일 항목으로 연속 신청 불가 (통상 3~5년 주기 제한)

– 주택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 단독 신청 어려움

– 비정상적인 구조(상가겸용 주택 등)는 일부 항목 제외 가능

–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6개월 이내 무상 A/S 제공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선유지지원사업’,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 등으로 다양하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위험을 느끼는 가정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리모델링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가정이라면, 신청만으로도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기반이다. 지금 이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LH공사,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공고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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