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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적립금은 3년 만기 시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현재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 내용이다.
1. 지원 대상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
기준 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 원 이하
2025년 변경 사항: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도 근로소득 인정 범위에 포함됨
기타 조건: 신청 당시 가구 재산 기준 수도권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1억 7천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30만 원 추가 적립
총 적립 가능액: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지원 금액 구간:
소득 하위 50% 이하 – 정부 월 30만 원 추가 적립
소득 5060% – 정부 월 20만 원
소득 60~100% – 정부 월 10만 원
3. 신청 시기 및 방법
1차 모집: 2025년 3월 예정
2차 모집: 하반기 8월 중 예정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적립 조건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내용: 월 10만 원 이상, 총 36개월 저축 유지 필요
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은 반환되나, 정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예외 사유: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일부 지원금 유지 가능
5. 지급 방식 및 수령 시기
내용: 3년 만기 도달 후 통합 계좌로 일괄 지급
수령 시기: 자격 유지 확인 후 약 1개월 이내
활용 용도: 창업 자금,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주의사항: 만기 해지 후 수령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6. 유의사항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내용: 중복 지원 불가 (예: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적금 등과 동시 가입 불가)
은행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
정해진 납입일자에 미납 시 해당 월 정부지원액 소멸 가능
정부 정책에 따라 추후 중도점검 및 자격 재검토 시행될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이 없는 청년이 매달 소액의 저축만으로도 일정 기간 후 의미 있는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형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고 자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계좌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목돈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사전 서류 준비와 자격 확인을 통해 차근차근 신청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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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국재정정보원, 각 지자체 청년정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