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근로자 보호제도 총정리: 알바 최저임금, 야간근무 제한, 임금체불 신고 방법까지

10대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근로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학원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이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야간근무 강요, 임금체불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본인은 물론 고용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고용 요건, 근무 제한 조건, 신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청소년 근로자 기준과 근무 가능 연령

■ 청소년 근로자 정의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

• 중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면 근로 가능

• 만 13~14세도 고용허가증 있으면 일부 근로 가능

■ 법적 근로 요건

•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서 필수

• 연소근로자 고용허가서 필요 (근로계약 체결 시 첨부)

• 고용노동부 장관 발급 / 사업장 제출

2. 2025년 최저임금과 청소년 근무시간

■ 최저임금 기준 (2025년)

• 시급 10,120원

• 청소년 포함 전 연령 동일 적용

■ 근로시간 제한

항목 규정

1일 최대 근무시간 7시간 (연장 포함 8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연장 포함 40시간)

휴식 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6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

야간근무 제한 오후 10시 ~ 오전 6시 금지

휴일근무 강제 불가, 동의 없는 휴일근무 불법

3.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 청소년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있음

• 서면 계약 없이 근로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발생

• 주휴수당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 적용

• 사업장 규모와 근무 시간에 따라 일부 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 (아르바이트라도 전원 의무)

4. 알바 중 임금체불·갑질 당했을 때 대처법

■ 임금체불 발생 시

• 근무일정, 출퇴근 기록, 대화내용 캡처 등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무료 접수 가능

• 노동청 출석 조사 후 사업주에 지급 명령

■ 불법 해고, 갑질 등

• 청소년 근로자 권리구제센터(1644-3119) 이용

• 지방노동청 청소년근로감독관 전담 부서 상담

• 노무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5.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청소년 채용 시 고용허가증 미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야간·휴일근무 강요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서 미작성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임금 미지급 시 → 지연이자 + 벌칙 대상

6. 청소년 알바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까지 챙기기

• □ 출퇴근 기록(카톡, 캘린더, 사진 등) 꾸준히 저장

• □ 4시간 넘으면 휴식 30분, 6시간 넘으면 1시간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

• □ 임금체불 시 노동부 1350 즉시 신고 가능

• □ 청소년도 모든 노동법 적용 대상, 법적 보호받음

청소년도 노동자다. 당신의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아르바이트는 단지 용돈벌이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이며, 청소년 역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근로자다. 모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당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노동의 첫걸음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년고용정책 종합자료집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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