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기간·지급액까지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된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조건, 자격, 금액, 선정 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이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319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532만 원 수준이다.

과거 동일한 사업이나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실거주 중인 청년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차임만큼만 지급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임차 조건과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분류해 구간별 인원을 배정하고,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구간별 조건과 인원이다.

구분 임차 조건 소득 기준 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2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3구간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4구간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산한 총 주거비가 96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제출도 전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이다.

주소 불일치, 보증금·월세 초과, 소득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2025년의 공식 신청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에 접수를 시작해왔다.

2024년에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 신청도 5월 중순 전후로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4월 말부터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은 단순한 생활비 보전이 아니라,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 교회나 기관의 사역자, 청년 담당 리더들도 이 제도를 숙지하고 널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월세 부담으로 불안정한 주거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혜택을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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