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 나아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치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 가족 돌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제도적 접근성과 실질적 지원 범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전반을 정리한다.
1.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직계 가족 또는 보호자(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가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
– 치매안심센터 또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등록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구성원
2025년부터는 1인 가구 내 치매 환자와 정기 방문 돌봄을 하는 비동거 보호자(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 가능
2. 주요 지원 내용
1. 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10일, 1일당 3만 원씩 최대 30만 원 지급
– 본인이 치매 가족을 단기적으로 돌보기 위해 회사 휴가 사용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2.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
– 명상, 쉼터 프로그램, 미술·음악 치료 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5일 이상 가족 캠프 제공(전액 무료, 사전 신청 필요)
– 주관: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각 지자체
3. 정서 지원 서비스
– 심리 상담(개인/집단), 정서적 소진 예방 워크숍 운영
– 전화 및 방문 상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2025년 신규 도입: AI 심리케어 챗봇 시범운영 중
4. 경제적 간병비 지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 중 등급 13등급 보호자에게 간병비 지원
–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5. 가족 돌봄 매뉴얼 제공 및 교육
– ‘치매 돌봄 가족 가이드북’ 전국 배포
– 온라인 돌봄 교육(치매에 대한 이해, 응급 대처법 등)
– 2025년 추가: 모바일 앱을 통한 일일 돌봄 체크리스트 및 치매 Q&A 콘텐츠 제공
3. 신청 방법과 절차
– 지자체 복지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 평균 처리 기간: 약 5~10일 이내 결과 통보
4.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상담 권장
–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환자용 기저귀, 방수 시트’ 등 실물 물품도 무상 제공
– 배우자 이외의 돌봄 가족도 정식 등록 시 동일한 혜택 가능
– 장기요양보험 혜택과 병행 적용 가능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인내를 요구하는 삶의 여정이다. 하지만 이 여정이 가족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치매 가족의 부담은 덜고,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2025년, 변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치매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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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