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25년형 실속 지원 제도
2025년 현재,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취업,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직접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제도는 연령, 소득, 근로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르며,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대표 청년 지원금 제도들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자산 형성형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청년도약계좌
• 월 40만~7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적립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이상 자산 형성 가능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
• 취급 은행 앱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 두 제도는 중복 가입 불가. 반드시 본인의 소득 수준과 만기 시점 목표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취업 지원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1.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심층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연계
• 1유형(저소득층), 2유형(청년 일반 구직자)으로 분류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대상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현금 지급
•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지원비 등 포함
• 청년센터(youthcenter.go.kr) 통해 신청
→ 두 제도 모두 중복 신청 불가. 본인의 졸업 시기, 취업 상태, 소득 요건에 따라 선택 필요.
주거 지원형 지원: 청년월세지원·전세보증금 지원
1. 청년월세지원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 지급
•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본인 소득 연 5,500만 원 이하
•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제공
• 보증금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통해 신청
→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지원은 동시 신청 불가. 현재 거주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함.
지자체별 청년수당: 서울·경기·부산 등
1. 서울시 청년수당
•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 특정 활동(교육, 구직활동 등) 이수 조건
•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 청년 대상
•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청년포털 통해 신청
3. 부산시 청년월세 지원
•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 부산 거주 만 18~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접수
→ 각 지자체별 기준이 다르므로 중복 거주자격 여부, 소득 기준, 활동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실속형 청년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마음건강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 거주 근로청년 대상
• 월 10~15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 매칭
• 3년 후 최대 1,080만 원 수령
• 매년 6~7월 한정 모집
2.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 만 19~34세 청년 대상
• 심리상담 12회 지원 (전액 무료)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정부 지원은 결국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제도는 많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일부 제도는 연간 1~2회 공고 후 조기 마감되므로, 청년포털, 복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를 모르면 ‘0원’, 알고 신청하면 수백만 원.
지원금은 제도가 아니라 정보력과 실행력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복지로, 서울시 청년포털, 각 지자체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