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전기·가스요금이 부담이라면, 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
2025년 현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여름철 냉방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에서 가장 큰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혜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바우처 사용처,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냉난방 비용 지원 제도
• 현금이 아닌 ‘에너지 사용 전용 포인트’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 난방비와 냉방비 구분 없이 연중 1회 신청으로 여름·겨울 모두 지원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유형 지원금액(연간) 적용 범위
1인 가구 약 118,000원 여름 10,000원 + 겨울 108,000원
2인 가구 약 165,000원 여름 15,000원 + 겨울 150,000원
3인 이상 약 206,000원 여름 20,000원 + 겨울 186,000원
※ 실제 지급금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가구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붙는 지자체도 있음.
3. 신청 자격 요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해당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아동 포함)
• 장애인 등록 가구
• 임산부 포함 가구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포함 가구
→ 단순한 생계급여 수급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취약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최종 수급 가능
4. 사용처 및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 방식 (농협 에너지바우처 전용카드 수령 후, 연탄·등유 등 구매처 사용)
•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
•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 여름바우처는 에어컨, 선풍기 등 전력 사용료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
5.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 12월 말 (변동 가능)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해당 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일부 지자체 한정 가능
※ 신청 후 별도 안내 없이 자동 적용되며, 여름은 79월, 겨울은 104월 사용
6. 유의사항 및 꿀팁
• 자동 갱신 아님: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연탄이나 등유 사용하는 가정은 실물카드 수령 요청 필수
• 요금 차감 확인은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됨
• 여름바우처는 사용 안 하면 자동 소멸 →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실제 혜택 체감 사례
• 1인 독거노인 가구: 전기요금 월 3만 원 → 에너지바우처로 월 0~1천 원 수준 유지
• 장애인 부부 가정: 겨울철 지역난방비 평균 14만 원 → 월 2만 원 이하로 절감
• 영아 포함 3인 가구: 여름 에어컨 사용료 감면으로 한 달 2만 원 절약
당신이 몰랐던 국가 지원, 지금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매년 겨울,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다.
당장 오늘, 주민센터에 한 번만 들르면 당신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진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신청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복지로, 지자체 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