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정부는 이렇게 도와줍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소득 최하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 지원, 교육비 면제, 전기요금 감면, 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고,
그로 인해 수많은 혜택이 미신청 상태로 사라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자격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1.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
• 정부가 공식 지정한 7개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동 등록 또는 신청 가능
■ 주요 유형
1. 차상위자활대상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5. 차상위계층 청년(취업연계)
6. 차상위한부모가정
7. 차상위계층 우선공급 대상자(주택)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약 97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유형별 상이)
2. 주요 지원 혜택
■ 전기요금·가스요금 감면
• 월 최대 1만 6천 원 이상 감면
• 한전/지역도시가스사 자동 연동 가능
• 전기요금: 기본요금 + 누진단계 감면
• 가스요금: 지역에 따라 최대 50% 감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20% 감면
• 입원·외래 모두 적용 (중증질환자 포함)
• 병원에서 자동 적용 가능
■ 자녀 교육비 면제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지원
• 고교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추가 지원
• 신청만 하면 교육청 연계로 자동 감면
■ 대학교 국가장학금 우선선발
• 차상위계층은 소득분위 산정 없이 1~3구간 자동 인정
• 장학금 + 생활비 추가 지원
• 대학 내부 기초장학금도 자동 신청됨
■ 자활근로사업 우선 참여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복지일자리 우선 선발
• 월 80만 원~120만 원 수준의 참여수당 지급
• 고용노동부 연계 취업 프로그램 연동
3. 주거복지 지원
• LH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혜택
• 지자체별 전월세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보증금 융자 시 이자 지원 우대
4.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자료
• 기타 가구 유형별 추가 서류
5. 주의사항
• 한 번 등록되면 대부분의 감면·할인 혜택이 자동 연동됨
• 가구원 구성, 전입·전출 시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유지됨
• 매년 정기 재심사 있음 (소득 증가 시 혜택 중지 가능)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가능 (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실제 혜택 사례
• A씨(2인 가구, 월 소득 160만 원)
→ 건강보험료 감면 + 고교생 자녀 수업료 면제 + 전기·가스요금 월 2만 원 감면
• B씨(청년 1인가구, 소득 없음, 자산 3천만 원 이하)
→ 차상위 확인서 발급 → 전세임대 우선권 + 대학 국가장학금 자동 배정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당신은 충분히 ‘대상자’일 수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보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경감, 교육비 절감,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갖춘 생계지원 체계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해당되는지’ 몰랐을 뿐, 정부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한국전력공사,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