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4년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금리 인하,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가정 추가금리 신설 등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며, 전세 계약을 앞둔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제도다.
신혼부부 대상 – 보증금 7억 이하 주택, 최대 3억 대출
2024년 7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안에 따르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내 전·월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보증금 7억 원 이하 매물에 거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은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연 3.0%**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3.0%,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1.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금리 지원이 적용되며, 기존 가산금리도 1.6%에서 1.45%로 인하되어 전체적인 부담이 줄었다.
청년 대상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최대 2억 대출
청년 대상 이자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서울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최대 2억 원 또는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은 기본 연 2.0%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청년은 1.0%의 추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최종 지원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로 고정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지원…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대상 사업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신설됐다.
2024년 7월 30일 이후 대출 실행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자치구 혹은 국토부의 보증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심사 후 익월 20일(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된다.
신청 절차 – 추천서 발급부터 은행 대출까지
1. 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추천서 발급: 서울시가 심사 후 3일 이내 발급
3. 대출 신청: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에서 대출 접수
4. 대출 심사 및 승인: 30일 내외 소요
5. 전세자금 보증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6.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7. 보증료 지원 신청(해당 시):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 신청
유의사항 요약
• 해당 사업은 생애 1회 신청 가능
• 신청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모든 증빙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으로 제출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 그 내에 계약 및 대출 실행 필수
• 거짓 혹은 중복 수령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계약을 앞둔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라면, 신청 자격과 일정,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책 시행일은 2024년 7월 30일이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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